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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6. 16:42 IT Mobile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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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용자들이 G메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 내용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정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구글 이메일 서비스인 G메일은 전세계 4억2천500만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이메일 서비스인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구글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글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업무 서신을 직장의 다른 동료가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웹 기반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도 배달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사가 내용을 자동 검열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보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며 경쟁 서비스인 야후 메일을 써 보면 타깃 광고를 위한 사업자의 이메일 자동스캔 기능이 얼마나 보편화했는지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수신받을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송신한 메일은 당연하게 수신자가 내용을 봐야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들이 내용을 본다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정책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구글은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타깃 광고를 위해 고객 이메일을 자동 검열하고 있다는 혐의로 피소된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난 것에 대해 구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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