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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18:24 IT Mobile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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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도중 정보를 변조해 이체하는 신종전자금융사기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기존 전자금융사기가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특성이 있으나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멈춤 현상 이후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정상 입력해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만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된다고하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건수는 총 22건이며 피해금액은 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커가 고객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을 할 때 해커가 수취인 정보 및 금액을 메모리 상에서 해킹해 관련 계좌 및 금액으로 변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신 프로그램을 활용해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인터넷뱅킹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해 소비자가 입력한 수취계좌 및 금액으로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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