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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3. 09:59 IT Mobile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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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통사간 LTE-A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는 서로 비난도 하고 먼저 광대역 LTE망을 선점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타 전송속도는 3G 망보다 5배 빠르다는 4G LTE망, LTE보다 두배 더 빠르다는 LTE-A망이 국내에서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정작 망 보안은 구멍투성이라고 합니다.

국제이동통신표준기구인 3GPP는 이동통신 망보안에 대해 시스템보안, 애플리케이션보안, 프로토콜보안, 플랫폼보안, 원론적보안(Security Primitive)의 다섯가지 그룹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망보안 규정을 표준화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보안 기술전문가들은 국내 이동통신3사가 이같은 망보안 국제 규약을 반영하기는커녕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표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12가지 망보안 취약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TE망과 인터넷망의 접속 `경계지점'에 대한 취약점 △통신망이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DoS, 디도스(DDoS) 등의 사이버공격 취약점 △요금 과금시스템의 취약점 공격 등 입니다.

통신망이 지난 3.20, 6.25와 같은 사이버공격을 받는다면 단순히 `웹사이트 마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통신망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신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해커가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을 '좀비폰'으로 만든 뒤, 마치 좀비PC가 DDoS 공격을 하듯 좀비폰으로 일제히 '전화걸기'명령을 내린다면 통신망은 버티지 못하고 불통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니 그 우려가 현실화되면 상상하기 힘듭니다.

통신사들이 망 보안 투자를 미루는 요인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망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점인데, 실무자들은 보안투자를 권의하지만, 행여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경쟁사와의 속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기우가 작용하면서 경영진이 망보안 투자를 미루는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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